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조건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에 시민단체 잇따라 반발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에 시민단체 잇따라 반발
입력 2026-01-29 14:00 | 수정 2026-01-29 19:04
재생목록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에 시민단체 잇따라 반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민중행동은 오늘 논평을 내고 "청와대 인근을 시민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거대한 성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명백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은 국민의 뜻이 전달되는 소통의 창구이지, 권력자를 지키는 요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라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오늘 성명을 내고 "이번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평화 집회를 열 권리를 기본권으로 선언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부터 내란수괴 파면까지 시위를 열어온 시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집회 자유가 보장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한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