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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대학생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다"며 "초범이고 당시 만 19살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학생은 지난해 5월 26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아주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 대통령을 흉기로 찌르면 돈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아주대에서 대학생들과 청년 정책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 뒤 교정을 나설 때까지 별다른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대학생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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