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2024.8.12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유튜버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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