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구승은

대법, 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 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6-01-29 16:23 | 수정 2026-01-29 16:23
재생목록
    대법, 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2024.8.12 [연합뉴스 자료사진]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영상을 '탈덕수용소'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유튜버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