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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상현에 '홍보 영상 무상 제공 의혹' 업체·구의원 압수수색

공수처, 윤상현에 '홍보 영상 무상 제공 의혹' 업체·구의원 압수수색
입력 2026-01-29 16:51 | 수정 2026-01-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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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상현에 '홍보 영상 무상 제공 의혹' 업체·구의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상으로 홍보 영상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업체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는 윤상현 의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과 관련해 오늘 인천에 있는 홍보업체와 인천시 구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윤 의원에게 무상으로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해 주고, 구의원은 윤 의원에게 업체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 의원이 무상으로 받은 홍보 영상 비용은 약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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