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민사17부는 수원지역 주택 임차인들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은 잔존 보증금 54억 원 전부에 대한 지급을 판결하면서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잔존 보증금 5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 자료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동저당권 중 일부만 기재돼, 임차인들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안전하다는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 39명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임대인과 각각 1억 원에서 최대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이 종료된 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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