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은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있습니다.
2024년 1월 1심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재판들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직접 공모했는지 여부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2심 선고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지 약 7년 만에 나오는 것으로,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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