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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방조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 판결에‥'도이치' 1차 수사 책임자 재반박

"김건희 방조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 판결에‥'도이치' 1차 수사 책임자 재반박
입력 2026-01-30 10:56 | 수정 2026-01-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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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방조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 판결에‥'도이치' 1차 수사 책임자 재반박
    법원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1차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가 "법리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오늘 오전 다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 사건 방조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형사소송법 해석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고검장은 김건희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김 씨의 행위가 아닌 주가조작 세력들의 범행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시점까지 김 씨에 대한 공소시효도 같이 멈췄다가 이후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고검장은 그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252조와 253조를 들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은 "공범의 경우, 최종 행위가 끝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 한 명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들에게 효력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 고검장은 "공범에 방조범이 포함된다는 게 확립된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라며 "김 씨의 방조 행위가 성립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8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방조죄가 성립하는지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방조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는데, 판결문에는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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