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오늘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상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의범"이라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졌지만 그것은 차를 몰고 가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에나 의미를 갖는 것이지 이러한 경우엔 양형 참작에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이례적으로 언급하며 "사람들에 따라 너무 형이 가볍지 않냐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인 징역 3년에서 6년 6개월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7일 경기 양주 옥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인도로 진입해 앞서 걷던 36살 이종희 씨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치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김 씨 차량에 치인 고 이종희 씨는 쌍둥이 임신 6주 차 아내를 두고 사고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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