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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2심서 일부 유죄 뒤집혀‥양승태·박병대 징역 6개월 집유 1년

'사법농단' 2심서 일부 유죄 뒤집혀‥양승태·박병대 징역 6개월 집유 1년
입력 2026-01-30 15:07 | 수정 2026-01-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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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2심서 일부 유죄 뒤집혀‥양승태·박병대 징역 6개월 집유 1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 박병대 전 대법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부는 오늘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들이 재판에 개입할 포괄적인 직권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한정위헌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혐의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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