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 박병대 전 대법관
서울고법 형사14부는 오늘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들이 재판에 개입할 포괄적인 직권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한정위헌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혐의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