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가 제정·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예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법원장이 각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전담재판부가 신속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인적·물적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담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 사건이 접수될 경우 수석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서 임시로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화하자 민주당 법안의 위헌 우려를 들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규안을 행정예고했는데,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에 따른 예규를 다시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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