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모두에 대해 1심 법원의 판결이 법리에 어긋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김 씨가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했는데도 1심 법원이 공동정범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김 씨의 범행을 시기별로 나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에도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짜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시켜줬다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공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인지 판단할 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1심 판단은 상식에 반하고, "명 씨 부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중 1차 금품 수수는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도 "대선 과정에서 이미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측의 청탁이 전달됐다"며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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