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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단 퇴정 검사' 이화영 재판부 기피 신청 2심서도 기각

법원, '집단 퇴정 검사' 이화영 재판부 기피 신청 2심서도 기각
입력 2026-01-30 19:33 | 수정 2026-01-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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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집단 퇴정 검사' 이화영 재판부 기피 신청 2심서도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자료사진]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이유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2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3부는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1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17일 즉시 항고한 지 44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의 항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재판장이 검사·피고인의 공방이 치열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재판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쟁점 정리, 심리계획 수립 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들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관 기피를 신청하고 퇴정했습니다.

    당시 검사들은 "피고인이 기소 9개월이 지나도 정리하지 않은 쟁점과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재판부가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사에게 한정된 시간 내에 증인신문을 하라는 건 검찰의 증명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퇴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집단 퇴정' 검사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고, 현재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검사가 주장하는 기피 사유는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나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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