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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역 건설사 대표와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 등 29명을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유령회사 22개를 만들어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 대출한도 100억 원 규정을 어기고, 약 1천8백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부 새마을금고 직원이 건설사의 사금융 조직처럼 움직였고 해당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악화됐다"며 "부당대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연체 중인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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