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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법원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 경찰관 '정직' 징계는 적법"

법원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 경찰관 '정직' 징계는 적법"
입력 2026-02-01 10:33 | 수정 2026-02-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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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 경찰관 '정직' 징계는 적법"
    공용차량을 1백 번 이상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최근 해당 경찰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80번에 걸쳐 소속 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뒤 이어진 감찰조사에서 "탐문 수사 목적이었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사무실 안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과 징계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청 심사를 통해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으나, 해당 경찰관은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관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쓴 경우는 6번에 불과하고 나머지 174번은 새벽에 출퇴근을 하거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경찰관이 "외근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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