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소녀상 [자료사진]
서울 서초경찰서는 모레 오전 10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서초고와 무학여고, 성동중학교 앞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씨를 입건했으며, 지난달 19일 김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며 '인근 학교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계속된 학교 앞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로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김 씨는 통고를 받을 때마다 집회 시간을 1초씩 줄이며 다시 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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