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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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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입력 2026-02-02 11:16 | 수정 2026-02-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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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자료사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1심 선고 당일이었던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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