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폭동 당시 유리창 깨고 법원 기물 파손하는 남성들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은 형사항소3-1부는 지난해 법원 폭동 당시 청사 안에 난입해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법원에 침입해 유리창과 TV 등을 파손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대한민국을 상대로 9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청사 안에 들어가 출입 게이트를 훼손하고 건물 유리창과 CCTV 저장장치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취재진 폭행하는 남성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제 모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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