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오늘 삼성전자 IP센터에서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받아 챙긴 삼성전자 전 직원과, 빼돌린 정보를 토대로 3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특허관리법인 대표를 각각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을 요구했고, 삼성전자 측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를 넘겨받아 계약 체결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특허관리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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