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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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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유죄에 상고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유죄에 상고
입력 2026-02-02 18:24 | 수정 2026-02-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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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유죄에 상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구체적인 재판에 개입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가지 세부 혐의 가운데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도록 한 혐의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직권남용죄에 대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었다"며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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