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크게 오르거나, 비슷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기준 구간 차이로 보험료가 급격히 달라지는 현상이 오랜 불만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부과 체계 전반을 손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체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실제 가진 만큼, 또 번 만큼 보험료를 내는 공정한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산정 방식입니다.
현재는 재산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이른바 '등급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재산이 적은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1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보험료 비율이 100억 원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의 비율보다 체감상 더 무거웠던 겁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국은 재산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정률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정률제가 시행되면 재산 규모에 비례해 보험료가 산정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보험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시점 사이의 시간 차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는 소득이 생긴 뒤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짧게는 11개월, 길게는 23개월까지 시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소득이 없는데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공단은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활용해 보험료 정산 제도를 확대하고, 이 같은 시차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보험료 부과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소득이 있음에도 일부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한 축인 정부 지원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함께 추진됩니다.
공단은 관련 법 개정을 촉진하고, 시민단체 간담회와 국민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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