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쯤 박 전 대표를 국회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표는 "국회 청문회 앞두고 어떤 대화가 오갔냐", "과로사 은폐 지시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짧게 밝힌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 정보 유출과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과로사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지난달 16일 박 전 대표와 김범석 의장,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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