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오늘 언론공지를 통해 정종철 현 쿠팡풀필먼트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대표이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사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일선 노동청에 접수되어 있는 사건들을 모두 이관받아 조사한 후, 현재 공소제기가 가능한 총 40명의 근로자들의 1억 2천여만 원 규모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취합해 일괄 공소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풀필먼트 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주지 않은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날부터 다시 세도록 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추가해 퇴직금을 받는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바뀐 취업규칙에 대해 충분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쿠팡 측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외부의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무혐의 결론과 달리 쿠팡 측의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퇴직금 미지급뿐만이 아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규모의 근로자 권익 침해 시도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나아가 쿠팡 그룹의 구조상 이는 '국부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초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이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주임 검사였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어,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병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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