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3일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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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일 만에 귀국한 보수 유튜버 전한길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기다리는 지지자들
전 씨가 나오길 기다리며 애국가 부르기도
'흰옷' 입고 나타난 전한길,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인사
지지자들과 취재진 엉키며 아수라장 되기도
전 씨 둘러싸고 "윤 어게인" 외치는 지지자들
전한길 만나자 눈물 흘리기도
곧이어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
[전한길/유튜버]
"제가 오늘 입국하게 된 것은 첫 번째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함입니다.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8건이나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전한길 뉴스의 제가 발행인이자 또 기자 아닙니까? 언론이나 또는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지나친 고발, 고소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건 현재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 경찰에 출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미리 경찰에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조사받고 또 뭐 제가 죄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주 우려도 없고, 또 제가 고발당한 것이 전한길 뉴스의 방송 내용을 가지고 고발당했기 때문에 현재도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고 그래서 저는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밝힙니다. 구속될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8건에 대해서 경찰서 가서 그렇게 조사 다 받고 무죄를 또 증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한길을 쓰레기라고 했던 그 친구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 77조에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2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헌법이 아니라 형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87조에 보면 내란죄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데 묻겠습니다. 국헌 문란이면 국회에서 2시간 만에 해제 의결할 수 있습니까? 헌법에 따라서 해제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국헌 문란이 어디 있습니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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