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조력' 코스닥 상장사 회장 보석 기각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조력' 코스닥 상장사 회장 보석 기각
입력 2026-02-04 11:03 | 수정 2026-02-04 11:03
재생목록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조력' 코스닥 상장사 회장 보석 기각
    특검 수사를 피해 도주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모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어제 범인 은닉·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이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 측은 보석 심문에서 "별도의 사건으로 붙잡혔다가 보석이 됐는데도 범행에 이른 점을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도 "이 전 부회장은 영장 심사 불출석 이후 50일간 도망갔는데 이 씨가 도운 것은 3박 4일에 불과하다"고 변명했습니다.

    이어 "이 씨는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기소된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도 밀항 시도를 하다 붙잡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와 공범 6명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두 달여간 이기훈 전 부회장에게 서울과 경기·전남·경상도 일대 펜션, 오피스텔, 사무실 등 은신처를 마련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기관 위치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이 전 부회장이 이용한 데이터 에그를 받아 보관하거나, 이 전 부회장과 함께 대포폰을 나눠 가져 일종의 비밀 연락망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