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한학자 총재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재판에 한 씨는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총재 변호인은 "세 번에 걸쳐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이후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 진통제만으로 부족하다"며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해 입원하거나 전담간호사를 통해 치료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상태를 봐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조건부로 인용해 입원 뒤 녹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둔 상태지만, 재판부는 아직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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