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함"이라며 MBK 홈플러스 사건을 기존 반부패3부에서 반부패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들었기에 사건을 새 관점으로 살펴본다는 취지"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해 기소한 사건들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측면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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