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1심 전원 무죄' 위례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인용 가능성 고려"](http://image.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6/02/04/yh_20260204-28.jpg)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이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얻은 것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1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는데, 이에 따라 당선 전 위례 개발 비리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도 무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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