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고 씨에 대해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영장 기각 이유로 들었습니다.
고 씨 등은 지난 2일 호텔 입점업체가 해고 노동자들이 과거 근무했던 호텔 3층에서 영업하려 하자 통행을 막으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그제 오전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민주노총이 피의자를 비호할 것이 예상되고 노동행위에 대한 피의자 등의 인식에 경종을 울릴 국가 기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노조 측은 "경찰의 왜곡된 인식이 깔려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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