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윤상문

'세종호텔 복직 농성' 고진수 씨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 인멸 염려 없어"

'세종호텔 복직 농성' 고진수 씨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 인멸 염려 없어"
입력 2026-02-04 21:51 | 수정 2026-02-04 22:49
재생목록
    '세종호텔 복직 농성' 고진수 씨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 인멸 염려 없어"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고진수 씨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고 씨에 대해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영장 기각 이유로 들었습니다.

    고 씨 등은 지난 2일 호텔 입점업체가 해고 노동자들이 과거 근무했던 호텔 3층에서 영업하려 하자 통행을 막으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그제 오전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민주노총이 피의자를 비호할 것이 예상되고 노동행위에 대한 피의자 등의 인식에 경종을 울릴 국가 기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노조 측은 "경찰의 왜곡된 인식이 깔려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