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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액 체납 1위' 윤석열 장모 80억 빌딩 공매 개시

'지난해 고액 체납 1위' 윤석열 장모 80억 빌딩 공매 개시
입력 2026-02-05 11:38 | 수정 2026-02-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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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고액 체납 1위' 윤석열 장모 80억 빌딩 공매 개시
    지난해 개인 체납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어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에 최 씨 소유의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공고된 건물은 8호선 암사역 근처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상가건물로, 감정가는 80억 676만 9천 원입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 씨가 지난 2016년 43억 원에 사들인 이 건물이 최 씨 소유 부동산 21개 중 가치가 높다고 보고 가장 먼저 공매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최 씨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 25억여 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 개인 1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체납액을 내라 했으나 최 씨는 거부했습니다.

    입찰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낙찰자와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 25억 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1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24억 원으로 설정됐습니다.

    통상 근저당을 120%로 설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채권액은 2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최 씨 체납액이 25억 원이므로 낙찰 금액이 45억 원 이상일 경우 체납 세금 전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는 권력을 사유화해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 조세 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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