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은 오늘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포천농협 직원인 30대 남성 황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하던 은행에서 피해자의 재력을 알게 된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육군 특수부대 복무 중 발병한 희귀병으로 범행 당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새벽 2시쯤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고객인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과 귀금속 등 6천5백만 원어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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