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승지

'고객집서 강도' 포천 농협 직원에 징역 7년 선고

'고객집서 강도' 포천 농협 직원에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6-02-05 11:55 | 수정 2026-02-05 11:55
재생목록
    '고객집서 강도' 포천 농협 직원에 징역 7년 선고
    고객인 80대 노부부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어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농협 직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포천농협 직원인 30대 남성 황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하던 은행에서 피해자의 재력을 알게 된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육군 특수부대 복무 중 발병한 희귀병으로 범행 당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새벽 2시쯤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고객인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과 귀금속 등 6천5백만 원어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