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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10대 고교생 측은 "일부 단독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범들과 같이 한 일부 범행은 방조했을 뿐이며, 또 일부 범행에 대해선 공범들의 행위는 알았지만 가담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이 학생은 "구치소에 온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며 "다시 나갈 수 있다면 소방 공무원과 경찰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119안전신고센터에 7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경기 광주, 충남 아산의 중·고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 모두 13건의 협박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학생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재학 중인 학교가 휴교하는 게 재미있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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