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은 오늘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을 비춰보면 SNS 게시글의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출처를 확인할 물리적 시간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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