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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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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아들 오늘 1심 선고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아들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6-02-06 08:28 | 수정 2026-02-0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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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아들 오늘 1심 선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후 2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말단 직원인 아들 곽병채 씨의 퇴직 위로금 50억 원을 받았다"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 대해선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22년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뇌물 혐의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곽 전 의원 부자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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