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4년 12월 서울의 한 호텔 객실을 예약했지만 방문 당일 휠체어 이용을 이유로 투숙을 거부당했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호텔 측은 "당시 장애인 객실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다른 업소를 이용하라고 권유했던 것이지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장 조사 결과 호텔에 장애인 객실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진정인이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거절당한 점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호텔 대표에게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객실을 마련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이상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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