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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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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1심 재판장 지귀연 판사, 오는 23일 서울북부지법 전보

'내란 사건' 1심 재판장 지귀연 판사, 오는 23일 서울북부지법 전보
입력 2026-02-06 15:00 | 수정 2026-02-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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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사건' 1심 재판장 지귀연 판사, 오는 23일 서울북부지법 전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는 19일 1심 선고를 마친 뒤에 법원을 옮기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오후 발표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단독·배석판사 등의 정기 인사에 따르면 지 판사는 오는 23일 자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의 근무 기간을 다 채워 전보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북부지법으로 가게 된 데에는 지 판사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1심을 선고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등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올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계속합니다.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부부 관련 뇌물 혐의 사건을 맡은 형사21부 이현복 부장판사는 명예퇴직했습니다.

    재판장이던 이 판사가 퇴직하면서 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다시 재판부를 구성할 전망이며, 지난해 6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준비기일을 진행한 문 전 대통령 재판은 새로운 재판부가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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