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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사건 상고‥"직권남용 통일된 판단 필요"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사건 상고‥"직권남용 통일된 판단 필요"
입력 2026-02-06 17:38 | 수정 2026-02-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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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사건 상고‥"직권남용 통일된 판단 필요"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오늘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항고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며 "관련 사건 재판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게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첫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 취임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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