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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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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전 보좌관 '일부 무죄' 상고

검찰,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전 보좌관 '일부 무죄' 상고
입력 2026-02-06 18:43 | 수정 2026-02-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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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전 보좌관 '일부 무죄' 상고
    서울고검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 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재판부 간 판단이 엇갈려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달 박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2개월과 9천24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천240만 원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을 후원하는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돈으로 대신 내고, 이를 숨기고자 가짜 견적서를 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도록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를 모두 바꾸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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