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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1심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명태균 1심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입력 2026-02-06 23:00 | 수정 2026-02-0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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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1심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명태균 게이트'의 1심 재판장인 김인택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외여행 경비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의 황 모 팀장과 해외여행에 두 차례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황 팀장이 여행 경비를 내줬다는 접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김 부장판사가 황 팀장으로부터 면세점에서 수백만 원대 명품 의류를 대리 구매시켜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인택 판사는 지난 5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태균 1심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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