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강나림

'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측 "검찰에 손해배상청구·고소"

'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측 "검찰에 손해배상청구·고소"
입력 2026-02-07 16:07 | 수정 2026-02-07 16:20
재생목록
    '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측 "검찰에 손해배상청구·고소"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