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법은 그제 살인과 사체오욕, 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얼굴과 머리를 유리컵으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시신을 태우기 위해 집에 불을 붙이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증거인멸뿐 아니라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행위"라며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4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50대 중국동포인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부인에게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유리 물컵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시신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던 중 사체를 오욕한 혐의와 함께, 시신을 태워 없애려고 자기 집 가스 밸브를 연 뒤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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