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 [자료사진]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 같으니 당장 법적 처벌이 두려워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는 오늘 "2019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위안부 사기 중단' 및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거리 투쟁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SNS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자신을 비판한 뒤 시작된 경찰의 탄압으로 더는 집회를 이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중립적이어야 할 공권력이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은행 계좌를 털고 사생활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매주 수요일 정의기억연대의 정기 수요시위 장소 인근에서 맞불집회를 하고, 소녀상이 설치돼 있는 전국의 중·고교를 찾아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일삼아왔습니다.
정의연 측은 "이들의 집회 중단이 역사 부정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며 "강연이든, 학술이든 그들이 계속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욕' 시위 잠정 중단 결정과 별개로 사자명예훼손과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 대표 집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10시간여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조사 여부 등을 검토 중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