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모 치료 [자료사진]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일부 비뇨기과에서 '피나스테리드' 등 전립성비대증 치료약을 건보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유전성 탈모 등에 대한 예방적 치료 목적으로 급여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 등 학계에서는 "허가된 적응증이 아닌 탈모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부작용 모니터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이런 약들에 대해 임의로 약을 쪼개서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피나스테리드는 가임기 여성이나 소아에게 피부 접촉만으로도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로, 약을 쪼개다 발생하는 미세 분말이 주변사람에 노출되면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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