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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정했으며, 이달 초 소송계획과 관련한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112 출동수당과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이 포함된 배상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9월 무렵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 학생의 협박 글은 모두 13건으로, 경찰 370여 명 등 모두 630여 명이 60시간 넘게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구치소에 온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그동안 괴롭힘도 당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며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면 공무원분들께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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