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 [자료사진]
김 전 대변인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노래방에서 강 전 대변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변인 측은 "택시를 탄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행위는 없었다"고 했고, "다수 동석자와 함께 노래하는 과정에서 어깨동무 등 신체 접촉을 한 사정은 있었지만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피해자인 강 전 대변인은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정리를 위해 다음 달 12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