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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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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서 횡령 무죄·공소기각

특검 기소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서 횡령 무죄·공소기각
입력 2026-02-09 14:13 | 수정 2026-02-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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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기소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서 횡령 무죄·공소기각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지목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와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차명으로 소유한 이노베스트코리아 법인 자금 등 48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일부는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김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허위 급여 등의 명목으로 횡령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각각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자본잠식 상태인 IMS가 투자금 184억 원을 유치한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었는지 수사했지만 결국 김 씨와의 관련성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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