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 1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 씨에게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선 "그림이 김 씨에게 전달되지 않고 오빠인 김진우 씨가 계속 보유했거나 김 씨가 그림 구매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도 제3자에게 적극 기부를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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