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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무죄‥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형 집유

김상민,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무죄‥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형 집유
입력 2026-02-09 14:52 | 수정 2026-02-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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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무죄‥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형 집유
    공천을 청탁하며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법원이 청탁 의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 1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 씨에게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선 "그림이 김 씨에게 전달되지 않고 오빠인 김진우 씨가 계속 보유했거나 김 씨가 그림 구매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도 제3자에게 적극 기부를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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