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특검팀은 "김예성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김상민에 대한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잡겠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 1백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차명으로 소유한 법인 자금 48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 대해 일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