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 20분쯤까지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법관들은 또 이전 7년 동안 형사 재판장 경력이 있고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 6명으로 2개의 대등재판부를 만들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러한 조건과 함께 재판의 효율과 적정, 이전 사무 분담, 전문성 등과 더불어 제척 사유가 없는 법관으로 3배수 이상의 후보 재판부를 미리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전담재판부의 인원 구성까지 마친 서울고법의 경우 형사부 사무 분담을 마친 뒤 이 가운데 재판부를 두 곳 추첨했지만, 중앙지법은 대등재판부가 없는 만큼 미리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특례법에는 판사회의에서 구성을 논의하게끔 돼 있지만, 오늘 판사회의에서는 사무 분담 위에서 전담재판부의 인적 구성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투표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 추첨 방식이 과반 득표를 하면서 3배수 후보군 구성 이후 추첨하는 형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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