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배임수·증재,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만으로,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서울시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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