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계양경찰서는 오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3일 새벽 0시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아파트 담장과 근처에 주차된 차량 3대 등이 파손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조만간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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